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후보 출마의 변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20. 3. 23. 23:08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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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강서구(을) 김도읍 미래통합당 후보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김도읍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출마를 통해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산 북강서을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고, 당으로부터 부산 북강서을 지역의 중요성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저에게 재출마 하라는 요청과 함께 당의 처분을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도 몇 가지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재출마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뜻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불출마 선언을 거두어 들이고 당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용기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총선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당과 나라를 살리는데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회의원 김도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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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김도읍 의원 입장문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20. 3. 23. 23:05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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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도읍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청원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되었고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모 시민단체와 모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되어 졸속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에 청원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시키는 권한은 국회 의장에게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청원의 3가지 요구사항 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작성> 건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게 청원을 이관 시켰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 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하여 졸속처리하였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하고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 딥페이크 영상물·촬영물 등에 의한 범죄가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도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단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아이들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새겨듣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검토·보안하여 조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도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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