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허위 서류 발급 조국과 공모"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20. 12. 23. 16:52 정치사회 이슈
반응형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26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허위 서류 발급 조국과 공모"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

www.pennmike.com

 

정경심,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기 등 15개 혐의
"정경심 딸 조민 허위서류제출,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해당"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 작성"
"정경심 딸 조민 봉사활동 안해…동양대 표창장 기재내용 허위"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인주,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 달라"
"정경심, 연구보조원 허위등재해 간접교부금…사기죄 고의"
"정경심, 미공개정보로 펀드투자해 2억2000만원 이익"
"정경심의 차명거래, 재산내역 은폐할 목적 있어"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정경심 금융위에 거짓보고 혐의 증명 안돼"
"정경심의 펀드 운영보고서 위조 교사 증명 안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도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