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축소금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7. 3. 21:47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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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축소금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10일 제출한 수정안(H.R 2500)이 찬성 33대 반대 24로 통과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달리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을 주둔 병력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수정안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 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고 보증할 경우에만 2만8,500명 이하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수정안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에 대한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안보 촉진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지하지만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며 동북 아시아 내 군사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수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개발 상황 등을 담은 ‘북한 군사∙안보 개발 동향보고서’를 의회에 2년 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2017-2019 회계연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미군 훈련에 대한 규모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이 11일 정식으로 상정됐습니다.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S.1790) 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감축 규모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상응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더라도 90일까지는 기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말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하원이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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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6. 13. 00:04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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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0일 공개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국 국회가 대신 해주는 현실. 

다행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된 국가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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