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 촉구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20. 12. 30. 18:08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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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 촉구

 

youtu.be/qk06AV1dJHU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입니다.

16개월 정인이가 입양 부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하늘로 간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부모나 다른 성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입법과 정책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올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유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혹은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수요일, 청년의힘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려운 점

▲ 사회 인식의 부족과 인력 부족에 따른 조사가 어려운 점 ▲ 현장 실무자의 이해 부족과 보호시설의 부족에 따른 분리가 어려운 점 ▲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청년의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을 ‘16개월 정인이법’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의힘이 준비한 16개월 정인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 강화

▲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끝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이 법들을 심사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현재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 영상 시청과 결과표 제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큽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문 교육’은 적금이나 보험 판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학대 아동을 가정 밖에서 보호할 기관이나 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문제의 가정 즉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재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3천431건이 발생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 시설 확충과 함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아동학대는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우리의 양육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력과 강압으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교화의 목적이든, 훈육의 목적이든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군기 확립’으로 이루어진 폭력,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도 이제는 모두가 당연히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폭력도, 그 어떤 사소한 폭력도 불법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모에게는 민법 제915조에 따라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징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폭력적 체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징계 조항이 일부 부모들에게 ‘체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준다는 우려로 정부는 지난 6월 ‘징계권이 담긴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마저 불가능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할 가정이 있겠느냐,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합리적 물리력과 적절한 감금의 특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자녀 양육에 있어 ‘훈육을 위한 징계’의 권리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부모에 의한 이 ‘징계’도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체벌과 전혀 다른 의미이며, 우리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 즉 시스케를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 통과되어 올해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할 때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은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징계와 체벌’ 사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고, 아동학대는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안됩니다!” “특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늘로 간 16개월 정인이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웃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의힘은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지 못해 미안해하는 모든 국민 특히 젊은 엄마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전통이나 관습의 범주로 남겨두지 않고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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