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사태, 1979년 12월 12일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8. 12. 12. 10:51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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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월 12일이다 모든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1212사태로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가 중심으로 되어 일으킨 쿠데타를 말한다. 




12·12사태를 주도한 전두환 중심의 군인친목모임 '하나회'는 1980년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의 실세가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강창희 현 국회의장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2·12사태 당시 정승화 대장 연행은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졌는데 신군부 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고 하나회는 실권을 장악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서 신군부 집권이 끝났다. 


지난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1996년 1월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전두환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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