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불법성 법원에서 재확인,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승소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 20:38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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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불법성 법원에서 재확인,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승소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이하 KBS진미위)의 불법성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되면서 사실상 진미위는 활동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월 1일 KBS 사측이 제기한 KBS 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진미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재확인함으로써 진미위는 징계 권한이 없는 기구가 되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징계시효 2년을 지난 사안의 조사, 진미위의 조사 불응 시 징계,  진미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 받는다는 조항 등도 모두 불법임을 명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과거 정권과 과거 사장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원천봉쇄 돼버렸다.


KBS는 지난해 진미위를 설치하여 그동안 ‘4대강보도’, ‘세월호보도’, ‘사드배치보도’,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모임’, ‘심의위원들의 심의활동’ 등‘과거사’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해왔다. 


특히 이와 관련된 직원들 가운데 2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 KBS공영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으로 2018년 9월 7일 ‘진미위의 징계권 없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부분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징계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미위의 불법 보복성 조사와 징계는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오는 4월로 끝나는 진미위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려던 사측의 기도도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사규와 방송법 등 법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과 뜻을 달리 하는 직원들 보복에 매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사측과 특정 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KBS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한 왜곡 ,편파, 조작 보도 등 뉴스와 프로그램에서의 불공정성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노동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사원들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KBS 보도 등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2월 1일

KBS 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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