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정경심 얼굴 가리기’, 구속 순간까지 특권 보호인가?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정경심 얼굴 가리기’, 구속 순간까지 특권 보호인가?
조국 씨와 그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언론의 특별대우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정경심 씨를 보도한 등 지상파 방송들은 일제히 정경심 씨 얼굴을 가려 주었다. 화면으로 정경심 씨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특수 처리한 것이다.
대개 얼굴을 가려주는 경우는 ‘초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로, 미성년자이거나, 공적인 지위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동양대학교 교수인데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인물이다. 게다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왜 얼굴을 가렸을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란 말인가?
그렇다면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 고(故) 이재수 장군과 박찬주 대장, 고(故) 조양호 회장 등은 왜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나? 그들은 마구 찍어서 방송해도 되는 인물들이었나?
문재인 정권의 공정(公正)이 진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인권 보호도 진영과 정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
KBS는 초상권 보호만 아니라, 뉴스가치의 기준부터 ‘피아(彼我)구분’을 해 놓고 그에 따라 유 불리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것은 축소하거나 아예 방송도 하지 않고, 정권에 유리한 것은 확대, 과장해서 보도한다는 비난 말이다.
이 틈을 타서 유튜브가 지상파 방송을 대체하고 있다. 인헌고 학생들의 기자회견도, 정경심 씨의 구속 현장도 모두 유튜버들이 생생하게 중계방송하고 있다.
더 이상 왜곡하는 방송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과 방송의 몰락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
2019년 10월 2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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