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오늘밤 김제동’ 관련 KBS사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8. 12. 18. 14:59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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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오늘밤 김제동' 관련 KBS사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 방송 한 것과 관련해, KBS 양승 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 에 고발했다. 


KBS는 방송법 33조 2항에 따라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역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민 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2018년 12월 4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수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왜 공 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되묻는 내용과, “김 정은은 겸손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다”며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명백하게 북한을 대변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발언이었다.  


또 북한의 세습체제와 관련해서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며,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 아의 푸틴 등도 왜 세습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습이라고 본다는 취지의 방 송이었다. 






이런 발언을 공영방송 KBS가 여과 없이 드러내 놓고 방송 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 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 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방송을 한 KBS제작진과 양승동 사장은 결국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해, KBS공영노조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김 정은 편들기에 편승해 KBS가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폐기’는 진성성이 없는 가짜 ‘평화 쇼’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문재 인 정권과 KBS 등 친북한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 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공영방송에 서조차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 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가짜 평화에 속아 적국에 멸망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수 없이 나열하고 있다.  


KBS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북한의 호전성과 거짓 평화 쇼를 제대로 보도하라.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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