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이동형’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20. 4. 3. 16:34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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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이동형’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지지자’ 또는 ‘정당의 당원’에 대해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을 금지함.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③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된 4월 2일(목),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여권 성향 정당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 이동형 씨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방송사 시사정보프로그램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보란 듯이 진행했음.

○ 김어준 씨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3/27)>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지를, 이동형 씨는 팟캐스트 

<이동형TV(3/28)>에서 열린민주당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상기와 같은 심의규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 


○ 이들이 이러한 심의규정을 몰랐다면 방송인으로서 기본 자격도 되지 않는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진행했다면 선거방송의 공정성조차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써 

정권 실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겠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V·라디오 구분없이,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지상파방송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친여 성향 방송인들과 방송사들은 명확한 심의규정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 이에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함. 

또한 TV·라디오 방송사들은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를 가려내어 관련자들을 조속히 프로그램 진행에서 하차시켜야 함.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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