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9년 하반기 주요시도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예정
2019년 하반기부터 주요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정부계획은 2022년 전면시행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옮기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분야와 민생 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고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기사출처 : 스포츠경향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었던 자치경찰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의 밀착 서비스의 권한과 책임을 국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것인데 한마디로 부산시장이 부산자치경찰의 대빵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정치질 하는 세력으로부터 오염되지않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경찰 임무가 될 까? 라는 것이다. 100% 지방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체단체장들은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대로 무소속이 아닌 이상 그 지역을 먹은 정당의 단체장으로인해, 특정 정당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지역 토착 세력들, XXX향우회 같은 세력들에게도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들중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곳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이다. 경찰학개론에서도 정답은 없다. 제주도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만 나온다. 선진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광역시급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이다. 기존의 국가경찰 인력에서 30% 넘는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시킨다고 하니 그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또한 그 지역내에서 인사채용을 하니 치안 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인물적, 지원적 지원 규모차이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화감 반발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에 대해선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기에 현직 경찰간부 및 교수들등의 전문가들도 모를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효과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찬성이지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다. 미국식 또는 일본식 자치경찰제도를 비교를 해서 롤모델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특정 지역단체 또는 XX 향우회등에게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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